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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을 먹으라며 호의를 베푸는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가지고 있던 빵을 나눠주려는 피해자 B씨에게 '너나 처먹어라'고 한 것이 발단이 돼 말다툼을 하다가 B씨를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머리를 수 차례 때렸다.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치료를 받던 중 합병증인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가 목발로 자신의 다리를 가격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폭행한 것이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증거로
다리에 피멍이 든 사진도 제출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B씨가 목발로 폭행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두 다리가 절단된 장애를 가지고 있어 목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다"며 "10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목발을 이용해 A씨의 다리에 광범위한 피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때렸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빵을 먹으라며 호의를 베푸는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폭행까지 이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A씨는 10회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후 판결이 확정된 장애인복지법위반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