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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실태조사서 시설부족 확인
복지부에 시설확대·법령개선 권고

 

10. 18 정신장애인 재활시설 전국 350곳뿐... 극소수만 이용 가능.jpg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 재활시설이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며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7개 시·도에 최소 1개 이상의 위기쉼터·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226개 시·군·구에 최소 1개 이상의 이용형 정신재활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정신재활시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과 하위법령에 정신재활시설의 시설·서비스에 대한 최저기준과 인권지킴이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력배치기준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17개 시·도지사에게는 정신재활시설 실태조사를 추진해 그 결과에 따라 시설을 증설하고 정신장애인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2020년 ‘정신재활시설 운영·이용실태 및 이용자 인권실태조사’, 2021년 ‘선진사례를 통해 본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에게 회복 지향의 주거·복지·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정신재활시설이 유일하지만, 2020년 기준 전국에 설치된 시설은 350개소, 입소·이용 정원은 7166명에 불과했다.

이는 31만1000명으로 추정되는 중증정신질환자 수 대비 약 2.3%, 등록정신장애인 수 10만3000명 대비 약 6.9%로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또 정신재활시설의 절반이 서울·경기 지역에 편중돼 있어,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은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갈 곳이 없거나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신의료기관에 돌봄을 위해 입원하게 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권위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위기쉼터 또는 병원에서 가정으로 연계해주는 중간집(half-way house) 유형의 지역사회전환시설, 지원거주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확산되는 추세지만 국내에는 시설, 규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입소형 정신재활시설의 입소기간이 2~5년으로 제한돼 있어, 기간 내 정신장애인이 회복 후 주거, 일자리를 마련하기 쉽지 않다고도 봤다.

그 결과 시설 이용기한이 지나면 고시원, 노숙인시설 등 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성찰하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적 삶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관심과 책무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0130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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