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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판결 사실오인"…피고인 사회복지사도 맞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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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에 담긴 강제 식사 장면
[피해자 유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인천 장애인 질식사' 사건 당시 범행에 가담한 20대 사회복지사의 학대치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29·여)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1일 선고 공판에서 학대치사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는 (학대치사가 유죄로 인정된) 공범들과의 공모관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오인이 양형에도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하다"며 "양형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학대치사 혐의와 관련해 "A씨가 동료 사회복지사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고 현장을 벗어난 이후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B(23)씨 등 공범 4명에 대해서도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장애인 피해자를 학대해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며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3명은 벌금 1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하자 피고인 5명 중 A씨와 B씨만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며 맞항소를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학대치사 등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된 또 다른 사회복지사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복지시설 원장도 직원 관리·감독 소홀로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식사 시간에 20대 장애인 C씨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엿새 만에 숨졌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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