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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000468_0.jpg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강원도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 이용자들이 화장실 변기에 몸이 묶이고 시설 청소 등 잡무에 동원되는 등 인권을 침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관련자들을 고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의 시설장·조리사 등이 장애인 이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시설 직원이 제기한 진정 사건을 심리해 검찰총장에게 학대, 감금,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시설 측은 장애인 이용자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장실 변기에 몸을 묶어놓고 방치하는 등 여러 차례 학대했다. 화장실과 식품창고 청소, 식사 준비 등 시설 측이 제공해야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시키고, 주기적인 예배와 헌금을 강요하기도

했다.

해당 시설장은 시설 옆 교회의 목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설 측은 이용자를 묶어둔 데 대해 운영 인력이 부족해 화장실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청소 등 각종 노동을 부과한 것 역시 자립 훈련을 위한 것이었으며, 예배도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강제 헌금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에게 구두로 동의를 받은 뒤 개별 장애 연금에서 5000원씩을 인출해 용돈 형태로 나눠주고 헌금하게 했을 뿐 강요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시설 측이 이용자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시설 인력이 부족하고 일부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심해 돌보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강압적으로 화장실에 들여보낸 뒤 장시간 변기에 앉혀두고 방치하는 행위를 수년간 반복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시설 측이 인건비 절감 및 운영상 평편의를 위해 자립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이용자들에게 강요된 형태의 노동을 부과했고, 용돈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 헌금 봉투와 함께 배부된 점으로 미뤄 예배 및 헌금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검찰에 시설장 등에 대한 고발을 권고하는 한편 관할 시장에게는 해당 시설 이용자들의 장기적인 탈시설 및 전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했다.

betterj@heraldcorp.com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90200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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