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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유기에 가담한 C씨와 D씨에게 각각 징역 5년, 2년 요청

금전 거래와 관련한 다툼이 있던 것으로 드러나

 

09. 14 검찰, 지적장애인 살해·암매장한 남성 2명에 중형 구형.jpg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30·남)씨와 B(27·남)씨 / 사진 = 연합뉴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적장애인을 폭행·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203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한

A(30·남)씨에 징역 30년, B(27·남)씨에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살인 방조와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C(25·여)씨에 징역 5년을, 사체유기 혐의로만 기소한 또 다른 공범 D(30·여)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다세대 주택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인 E(28·남)씨를 때려 숨지게 하고, 경기 김포시 승마산 등산로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E씨를 살해 후 시신을 암매장하기 전 2~4일간 빌라에 방치했으며 C씨와 D씨도 시신 유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씨 시신은 사건 발생 올해 4월 나물을 캐던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E씨는 지난해 9월부터 A씨 등과 함께 사는 동안 3개월가량 지속해서 폭행당했고,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음에도 방치돼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등은 수사기관에 E씨가 사망한 뒤 시신이 부패하면서 악취가 나자 사체를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들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
왔습니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해 탐문 수사하던 중, A씨가 이미 E씨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추궁해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 등이 사망자인 지적장애인 E(28·남)씨와 금전거래와 관련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이들 4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iyoungkim4725@naver.com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8873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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