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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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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도입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5년째 시범사업만 되풀이하면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예산 집행은 연간 1억원 수준으로 매우 적고, 전체 중증 장애인의 제도 이용률은 0.2%에 그쳤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재정 소요액은 1차

시범사업엔 3억1000만원, 2차 5억6000만원, 3차 5억1000만~11억9000만원(예상) 등으로 최소 13억8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재인케어’)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라 2018년 5월 첫 시범사업에 들어가 올해 6월 3차 시범사업까지 마쳤다.

당초 이 사업은 첫해인 2018년 73억원을 제외하고 2019년 544억원, 2020년 544억원, 2021년 544억원 등 매년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는 것

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계획재정 및 실집행액’은 2020년 1억원, 2021년 1억원 등 총 2억원에 불과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해서 관리받는 제도이다. 중증 장애인은 만성질환 관리(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6개 장애 유형 전문관리), 통합관리(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 등 3가지

서비스에서 선택할 수 있고, 전체 의료비의 10%를 본인 부담금(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은 무료)으로 내야 한다.

장애인들은 이 제도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81.1%)은 전체 인구 평균(47.6%) 대비 높은 수준이며, 건강관리역량이 낮은 편이다. 이에 1차 시범사업 당시 장애인 이용자의 97%가 지속 이용할 의향을 내비치는 등 만족도는 높게 평가됐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의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보면 전국의 중증장애인 98만4814명 중 이 사업을 이용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154명(0.2%)에 불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이종성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1차 시범사업 때 488명, 2차 1524명, 3차 1341명이 참여

했다. 1~3차 시범사업을 하는 동안 2회 이상 참여한 장애인은 331명, 3회 이상은 345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1306명이지만 실제 참여 의사 수는 1차 50명, 2차 79명, 3차 84명에 그쳤다. 시범사업 이용률·참여율이 저조해 본 사업으로 전환하기에 확장성이 떨어진 것이다.

임선정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수석은 “장애인 이용자가 적은 건 제도가 홍보가 안 돼 있고, 중증장애로만 제한을 둔 데다 실제 주변에 갈 만한 의료

기관(참여 의사 수)이 적어서 접근성이 떨어진 측면이 크다”고 짚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난해 9월 전국 장애인 4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임 수석은 “공급 측면에서 의사(의료기관)에 맡겨둬 버린 것도 문제로 꼽힌다. 교육을 받아도 장애인 진료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등록의사와 실제 참여 의사 수의 격차가 크다”며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시범사업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같은 보고서에서 높은 본인부담금(전체 비용의 10%), 상급종합병원의 사업 참여 제한, 물리치료 등 재활서비스 부재 등이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중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 과다이용을 막을 장치는 두는 선에서 상급종합병원 참여 재검토, 교육 및 상담 외에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 및 심리치료 등의 재활서비스가 주치의 서비스로 제공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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