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임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안동의 장애인 재활원 설립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박민규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장애인 재활시설 설립자 A(50대·여)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1억2217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중증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이라는 미명 하에 시설 외부 작업장에서 피해자들이 땀 흘려 근로한 대가를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총 1억8000여만원을 A씨가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에게는 A씨가 횡령한 돈이 전 재산인 점, 피해자들은 모두 심한 지적장애인들로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인 점, A씨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춰보면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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