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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거부하는 장애인에 억지로 음식 먹인 혐의
1·2심 "보호해야 할 피해자에게 학대행위"
"책임 축소하기에 급급…애도하는지 의문"
"유족들 상실감 크고 엄벌 탄원"…징역 4년

 

09. 28 강제로 음식 먹여 장애인 죽게 한 사회복지사...2심도 징역 4년.jpg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해 10월5일 오후 장애인복지법 위반(학대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0. 5. dy01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이다가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3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할 결과를 야기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범과 말을 맞춘 정황이 있는 등 책임 축소에 급급해보여 진심으로 피해자를 애도하는지 의문"이라며 "유족들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을 감안해도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면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인천 연수구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장애인 B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점심식사 도중 기도가 막히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려졌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같은 달 12일 사망했다.

 

09. 28 강제로 음식 먹여 장애인 죽게 한 사회복지사...2심도 징역 4년 - 2번.jpg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폐쇄회로(CC)TV에 찍힌 식사 장면. 2021. 8.26. (사진=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조사 결과 당시 B씨의 식사자리에는 센터 관계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설 내 폐쇄회로(CC) TV에는 B씨가 식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는데도 관계자들이 억지로 먹이는 듯한 장면이 담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학대나 폭행을 하지 않았고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은 비장애인 성인조차 충분히 씹어 삼킬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 입에 빠르게 음식을 집어넣었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회복지사로서 경험이 부족한 점, 과중한 업무 부담에 쫓기다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해당 시설의 원장은 직원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동료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15_0002014240&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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