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학대 피해 건수는 1124건으로 전년보다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장애인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이었고, 학대 가해자 5명 중 1명은 지인이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8일 ‘2021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7년 전국에 설치돼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와 피해자 지원 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2019년부터 매년 장애인 학대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957건으로 전년(4208건) 대비 17.8% 증가했다. 이 중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는 2461건(49.6%)로 전년(2069건)보다 18.9% 늘었다. 의심 사례 중 1124건(45.7%)아 학대 판정을 받았고 비학대는 933건(37.9%), 잠재위험은 307건(12.5%), 조사 중은 97건(3.9%) 이었다.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신고하고, 전국에 설치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 학대 사례를 발굴·조사해 장애인 학대 판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대 피해자를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장애가 발달장애(지적장애+자폐성장애)인 경우가 71.8%로 가장 높았다. 지체 장애가 6.0%, 뇌병변
장애 5.5%, 정신장애 4.4%, 청각장애 3.5%, 시각장애 2.8% 등 순이었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27.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경제적 착취(24.9%), 중복 학대(20.8%), 정서적 학대(11.0%), 성적 학대(10.1%), 방임(5.8%) 순이었다. 특히 경제적 착취를 당한 피해자의 10.1%는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노동력 착취를 당했는데, 이 중 77.2%는 지적장애인이었다. 18세 미만 미성년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전체의 14.8%를 차지했다.
학대 가해자는 지인이 20.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9.2%), 부(11.9% 9%), 배우자(6.9%), 모(6.2%) 순이었다. 부·모·배우자·형제자매 등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학 학대가 407건(36.2%)으로 전년(331건) 대비 23.0% 증가했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가 41.1%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거주시설 12.7%, 학대 가해자 거주지 9.5% 순이었다. 직장 내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효과로 직장에서 일어난 학대는 전년
보다 41.4% 감소했다.
학대 의심사례 2461건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359건)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195건) 등 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1.3%(771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68.7%(1690건)이었다. 비신고의무자 중에선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가 325건(13.2%)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27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