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최대 56시간 ‘뚝’…“서비스 박탈 수준”
최혜영, “당사자 욕구·특성 따라 자유롭게 이용”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이블뉴스DB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해 활동지원시간이 하루 1시간도 채 남지 않는 발달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장애인은 평균 35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차감 당해 월 104.4시간에서 월 69.4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 기본형과 확장형 이용 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각각 월 22시간, 56시간 차감한다.
▲ 두 서비스 동시 이용자의 차감 전후 평균 이용 시간 현황.ⓒ최혜영의원실
특히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은 타 장애유형에 비해 현저히 적어, 월 60시간 지원 받는 15구간의 발달장애인의 경우, 차감 후에는 월 4시간만 지원받을 수 있어, 사실상 서비스 박탈에 다르지 않다.
▲ 장애인활동지원 구간별 주간활동서비스 동시 이용자 활동지원시간 차감 현황.ⓒ최혜영의원실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 이용자의 35%, 확장형 이용자의 21%가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고 있어 활동지원서비스가 줄어든 발달장애인은 1629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 목적·내용·근거법령이 다르고, 발달재활서비스나 방과후활동서비스 등은 시간 차감이 없음에도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만 차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 지원 서비스인 반면,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이다.
복지부 보고서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차감이 주간활동서비스 진입을 꺼리게 되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의 80%, 이용자의 73%가 두 서비스 분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성인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을 보장하는 서비스가 태부족해 주간활동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다른 서비스 시간을 차감하면, 이용하지
이어 “주간활동서비스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탈시설 사업이 본격 시작되면 역할과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당사자가 서비스 축소 불안 없이 욕구와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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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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