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4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활동지원 최대 56시간 ‘뚝’…“서비스 박탈 수준”

최혜영, “당사자 욕구·특성 따라 자유롭게 이용”

 

10. 0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그림의 떡' - 1번.jpg

▲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에이블뉴스DB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해 활동지원시간이 하루 1시간도 채 남지 않는 발달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는 장애인은 평균 35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차감 당해 월 104.4시간에서 월 69.4시간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 기본형과 확장형 이용 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각각 월 22시간, 56시간 차감한다.

 

10. 0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그림의 떡' - 2번.jpg

▲ 두 서비스 동시 이용자의 차감 전후 평균 이용 시간 현황.ⓒ최혜영의원실

 

특히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은 타 장애유형에 비해 현저히 적어, 월 60시간 지원 받는 15구간의 발달장애인의 경우, 차감 후에는 월 4시간만 지원받을 수 있어, 사실상 서비스 박탈에 다르지 않다.

 

10. 0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그림의 떡' - 3번.jpg

▲ 장애인활동지원 구간별 주간활동서비스 동시 이용자 활동지원시간 차감 현황.ⓒ최혜영의원실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 이용자의 35%, 확장형 이용자의 21%가 두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고 있어 활동지원서비스가 줄어든 발달장애인은 1629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는 목적·내용·근거법령이 다르고, 발달재활서비스나 방과후활동서비스 등은 시간 차감이 없음에도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만 차감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 지원 서비스인 반면, 주간활동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이다.

복지부 보고서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차감이 주간활동서비스 진입을 꺼리게 되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의 80%, 이용자의 73%가 두 서비스 분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간활동서비스 평균 만족도는 90.74점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변한 비율이 89.8%에 달했다. 그러나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5%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성인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을 보장하는 서비스가 태부족해 주간활동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다른 서비스 시간을 차감하면,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간활동서비스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탈시설 사업이 본격 시작되면 역할과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당사자가 서비스 축소 불안 없이 욕구와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22100408580753638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8 지적장애인 감금에 폭행까지···경찰 초기 대응 미적 장애인권익 2022.10.14 102
187 빵 나눠주던 장애인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2심도 징역 3년 6개월 file 장애인권익 2022.10.13 72
186 "장애인 위한 편의증진정책 말만 무색" file 장애인권익 2022.10.07 31
185 중증 발달장애인 받지 않으려 시험 봐서 걸러내는 복지관 file 장애인권익 2022.10.06 164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그림의 떡' file 장애인권익 2022.10.05 49
183 지난해 장애인 학대 전년보다 11.5% 증가···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 file 장애인권익 2022.10.04 59
182 '성추행·착취' 벧엘장애인의집.. "사후조치 난항" 장애인권익 2022.09.29 104
181 강제로 음식 먹여 장애인 죽게 한 사회복지사...2심도 징역 4년 file 장애인권익 2022.09.28 71
180 [단독] 장애인 디지털 보조 기기 지원 '하늘의 별 따기'... 신청자 만 명 넘는데 혜택은 34% file 장애인권익 2022.09.27 56
179 '발달장애인 과잉 제지' 경찰 불송치... "제식구 감싸기" file 장애인권익 2022.09.26 104
178 '장애인 임금 횡령' 재활원 설립자, 징역 7년 중형 file 장애인권익 2022.09.23 105
177 [단독] 발달장애인 5%만 '24시간 돌봄 시범 사업' 추진?... "선정 기준 모호" 장애인권익 2022.09.22 61
176 '지적장애인·사회초년생' 유인해 대출 사기 행각 벌인 일당 file 장애인권익 2022.09.21 72
175 발달장애 아동 몰래 학대 60대 장애인 활동보조사 실형 file 장애인권익 2022.09.20 202
174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왜 5년째 제자리걸음일까 장애인권익 2022.09.19 73
173 장애인 '고용 장려금' 부정 수급 의혹··· 장애인공단 조사 장애인권익 2022.09.16 103
172 "반말에 커피심부름까지" ··· 강릉시장애인체육회 간부 갑질 '논란' file 장애인권익 2022.09.15 212
171 검찰, 지적장애인 살해·암매장한 남성 2명에 중형 구형 file 장애인권익 2022.09.14 56
170 인권위 "거주지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이용 제한하는 것은 차별" file 장애인권익 2022.09.08 35
169 대소변 못가린다고 변기에 장애인 묶었다...시설장은 '교회 목사' 장애인권익 2022.09.07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