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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인 편의증진 정책 방임 지적
10. 07 장애인 위한 편의증진정책 말만 무색.png

이종성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편의증진 관련 업무를 사실상 방치했다며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증진에 대해 힘쓰겠다는 말이 무성했지만 실제로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임에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고작 3차례 부과했다.

또 타 부처 및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편의증진을 모색해야 하는 심의회의는 단 1차례만 진행했다. 이밖에 매년 실시해야 하는 표본실태조사는 ‘2020년 5차 국가계획수립’에서 누락된 후 시행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2018년 전수조사 대상시설은 18만5947개였으며 이중 적정설치율은 74.8%였다. 따라서 적정설치를 하지 않은 4만6859(25.2%)개의 시설은 모두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이에 대한 행정집행이 실시되도록 관리하지 않았다. 또 2018년 이후 발생한 건축행위 중 고작 3건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에도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라는 것. 지난 5년간 편의증진심의회 회의는 단 1회 서면회의로 진행됐다.

 

편의증진심의회의는 국가종합계획뿐 아니라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계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편의증진 전반의 정책과 제도개선에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또 장애인등편의법에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5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에는 표본조사계획이 누락됐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 5년간 복지부는 편의증진관련 업무를 방임하고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소극적 행태를 보여왔다”며 “지금이라도 예산부터 사업전반을 검토하고 제대로 된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헬스경향(http://www.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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