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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3년 전, 서울의 한 시립 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장애인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관리 책임을 맡은 시설관리공단 측은 현장에 안전요원 두 명이 있었다며 책임을 피해갔는데요.

경찰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MBC가 입수해 살펴봤더니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유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도봉구 창동의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지난 2019년 11월, 간질장애 3급인 39살 강모 씨가 이곳에서 수영하다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피해자 유족]
"안전요원이 없었다는 거죠. 무방비 상태로 물 속에서 5분 있었는지, 10분 있었는지‥"

하지만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측은 "사고 당시 안전요원 두 명이 있었고, 응급조치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
"수영장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험금으로 최대한 줄 수 있는 돈이 장례비 포함해서 100만 원이라고 하길래‥"

공단 측은 경찰 조사에서도 이같이 진술했고, 처벌도 배상도 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경찰은 당시 공단 측의 주장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수사결과 보고서입니다.

먼저 사고 당시 "물 속에 있었다"던 안전요원의 정체.

수사 결과 '안전요원으로 고용되거나 근무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는 계약직 수영 강사였고, 사고 당시엔 아예 수영장을 벗어난 상태였던 겁니다.

[이모 씨/계약직 수영 강사]
"이동하고 나서, 그 다음날 사건 소식을 들었어요. 익사를 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그 당시 상황을‥)
"못 봤죠."

사고 당시 "감시탑에 있었다"던 또 다른 안전요원도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수영장 회원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당일 한 명 뿐인 안전요원이 결근해 대신 투입된 상태였습니다.

[이모 씨/계약직 수영 강사]
"(그분 일은) 수영장 관리 같은 것, 우리 강사들 관리 같은 것, 그런 거죠."

안전요원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이긴 하지만 여러 업무를 하고 있었고, 그마저도 사고 당시엔 물을 등진 채 안내판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규정대로라면 수영장 운영 시 수상 안전요원 두 명 이상을 배치하고, 안전업무에만 전념케 해야 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시설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 5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손지윤 이준하 /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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