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엔 안했어요, 그땐···" 승려 성폭행 입증한 장애여성의 말
20년 넘게 절에서 함께 산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승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승려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동 수준인 피해자 지능을 고려해 ‘아동 성폭력 사건 판례 기준’으로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4~2017년 아내와 함께 거주하던 사찰에서 지적장애 여성 B씨(3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1995년 전남 해남의 한 중국집에서 A씨 부부를 처음 만났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부모가 B씨와 여동생을 중국집에 맡겼다. 식당에서 B씨 자매를 발견한 A씨 아내(일명 보살)가 자매를 데려와 23년여간 함께 살았다.
전남 해남·보성·함평과 광주 등 승려 부부가 사찰을 옮길 때마다 자매도 함께 이동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B씨 자매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사찰에서 청소·설거지 등 잡일을 시켰다. 전화와 인터넷은 물론이고 TV 시청도 못 하게 했다. 이 탓에 B씨는 30세가 넘었지만, 지능은 아동 수준에 머물렀다.
B씨 자매는 2017년 12월 승려 부부에게 “절을 떠나고 싶다”고 말하고 다시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B씨는 이모에게 자신이 승려 A씨에게 당한 일을 털어놨다.
B씨는 수차례 조사에서 진술이 다소 오락가락했다. 그러나 “겨울에는 (범행을) 안 했어요. 겨울에는 배차를 만들어요. 일해야 해요. 배차를 만드는 일이 무척 힘들었어요”라며 시기와 상황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했다. ‘승려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수사관의 물음에 그는 “마음이 아팠어요”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아동 수준이라고 판단해 아동 성폭력 사건 판례를 기준으로 이번 사건을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B씨 가족 측이 고소한 동생 성폭행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