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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의 한 장애인협회에서 고용한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협회는 근로자와 합의한 사항이라고 반박했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부정 수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의 한 장애인협회가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노상 주차장 요금 징수 사업.

신체 장애인인 A 씨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15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 월급이 협회에서 받은 온전한 실급여는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번 돈은 100만 원 남짓인데, 징수한 금액과 상관없이 매달 200만 원을 고정적으로 협회에 보내야 해, 사비까지 털어야 했다고 하소연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A 씨/음성변조 : "50만 원이면 50만 원, 50만 원 모자라면 꿔서 입금을 해야 일을 한다고. 입금을 안 하면 일을 못 해요."]

또 다른 장애인 B씨도 주차 요금만으로는 협회에 주기로 한 돈을 맞추기 어려운 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B 씨/음성변조 : "여름 우기 때는 (수익금이) 50만 원이 안 돼, 안 되면 내 적금에서, 그냥 저금통장에 넣는다 이 말이지. 한 20만 원, 15만 원."]


문제는 '장애인고용장려금'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킨 사업주에게 주는 돈입니다.

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급합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협회가 형식적으로 최저임금을 준 것처럼 꾸며, 고용장려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자/음성변조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돼요. 고용장려금을 타기 위해 이 사람들(장애인 근로자)한테 요구를

한 거죠."]

 

이에 대해, 장애인협회는 "급여는 근로자와 협의한 사안"이라고 해명합니다.


[장애인협회 직원/음성변조 : "협의를 이분들과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저희도 운영을 못 해요."]

다만, 고용장려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실질적인 최저임금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애인협회 직원/음성변조 : "1년을 저희가 이렇게 (계약을) 한 건데 그 한두 달 때문에 매일매일 입금이나 그런 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익금이) 얼마인지도 제가 모르잖아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 협회의 최근 3년 치 급여 내역을 확인하고, 고용장려금 부정 수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55526&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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