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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장애단체 이의신청

 

09. 26 발달장애인 과잉 제지 경찰 불송치… 제식구 감싸기.jpg

지난 1월31일 경기도 평택에서 이웃주민의 ‘동물학대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발달장애인 신아무개(34·맨 오른쪽)씨를 제압하고 있다. 

CCTV영상 갈무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공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며 완력으로 수갑을 채우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지구대 경찰들을 상대로 발달장애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장애인인권단체는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결정”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9일 경찰이 고소인인 발달장애인 신아무개(35)씨에게 보낸

불송치 통지서를 보면, 경기 안성경찰서는 지난 5월10일 직권남용체포 등의 혐의를 받는 지구대 경찰 2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지난 2월 <한겨레>는 경찰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을 겪은 발달장애인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지난 1월31일 경기도 평택의 한 지구대 경찰 3명은 ‘옆집에서 동물을 때리는 것 같다’는 112 신고에 신씨 집으로 출동했다. 경찰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불안을 느낀 신씨가 가까이 다가오는 경찰을 밀자 경찰은 신씨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치며 수갑을 채웠다고 한다. 또한 신씨는 자신이 움직이려 할 때마다 상체를 밀치고 몸 위에 올라타 눌렀다고 주장한다. 이후 경찰은 신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장애인인지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장애인인권단체들은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초기대응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자비하게 체포했다”며 “발달장애인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당시 출동한

지구대 경찰 2명을 직권남용체포와 독직폭행,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지구대 경찰들의 불법한 공무집행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직권남용체포 혐의와 관련해서 “고소인이 피의자(경찰관)의 가슴을 밀치자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체포하고, 체포 이후에 고소인의 집 안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피의자들이 불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고소인이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폭행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피의자는 고소인이 식칼이 있는 주방을 바라보면서 침대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이동하려 하기에 위험방지 차원에서 주방에 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제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신씨 쪽은 경찰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신씨 쪽이 이날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보면, 신씨 쪽은 이 사건의 경우 현행범
체포의 요건(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에 해당하지 않지만 경찰이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씨가 피의자를 나가달라는 의사표시로 민 행위가 위협될 정도의 과도한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식칼을 바라봤다”는 피의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느 가구에나 있는 일상용품을 들어 사후적으로 위험성을 과장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날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발달장애인 인권 침해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소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에 실효성 있는 장애특성별 초기대응 훈련 의무화를 요구한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0688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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