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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행법에는 장애인시설 인근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지정된 비율은 1%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뇌병변으로 거동이 불편한 권경순씨가

순천시장애인복지관에 가기 위해

전동스쿠터를 타고 길을 나섭니다.




하지만 목적지까지

인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권씨는 줄곧 차도 위에서

위험천만한 운전을 이어갑니다.



권씨는 차도를 이용할 때마다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이 든다고 말합니다.




뒷차가 경적을 울리며

전동스쿠터 뒤를 바짝 따라붙거나

빠르게 앞서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INT▶

*권경순 / 뇌병변장애인*

"차가 막 빵빵거리고 막. '네가 겁나면 이 길로 안

다니겠지' 싶었는지 (뒷차가) 바짝 붙어서 오면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사람이 "

 

 

 


이처럼 장애인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비장애인보다 신체와 인지기능도 떨어지다 보니

교통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장애인거주시설이나

복지시설 인근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주정차를 금지하고 차량운행 속도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장애인복지시설 3900여 곳 중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남지역 183개 장애인시설 중

장애인보호구역은 단 세 곳 뿐이었습니다.



[S/U]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전남동부지역의 유일한 장애인보호구역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차량운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돼 있습니다.



장애인보호구역 설치가 지지부진한 데에는

인식 부족과 지자체의 소극적인 예산 배정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INT▶

*박민경 / 사회복지사*

"우리가 이동하는 것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그것을 목숨을 걸고 (장애인)들은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모순적인 것 같아서.."




장애인 이동권과 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출처]

https://ysmbc.co.kr/article/nb3w_lWFALnXX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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