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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장애인의 정보교류, 자립생활 지원,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장애인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비는 총 1603억원으로 전년 1472억원 대비 131억원(8.9%)이 증액됐다.
주요 시책은 장애인 활동 서비스 강화, 복지 기반시설 확충, 정보교류 확대 지원, 소득 보장 및 일자리 지원, 지역사회 자립 지원, 사회 참여와 이동권 보장,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문화욕구 충족과 여가활동 지원, 장애인식개선 향상 및 권익 증진 등이다.

먼저 시는 장애인의 일상과 밀착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현실화(시간당 1만 4800원→1만 5570원) ▲활동 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한 가산급여 인상(시간당 2000원→3000원) 등이 이뤄진다.
또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하고 있던 65세 미만 장애인에게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반 확충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기능보강을 통해 근로 장애인의 환경을 개선해 소득 증진을 돕는다.

‘북구장애인복지관’ 준공과 ‘발달장애인거점센터’ 착공으로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의 정보교류 확대를 위해 지체장애인 및 농아인의 전국 행사를 울산에 유치하고, 4월 중에는 장애인의날 기념행사에 2000여 명의 장애인을 초대해 다양한 정보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소득 보장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 30만원 대비 2만 3180원이 인상된 32만 3180원이 지원된다.
특히 중증장애인에게는 부가급여 월 최대 8만원을 포함해 월 최대 40만 3180원의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시는 장애인일자리를 지난해 699명에서 올해 724명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욕구에 따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2022년 설치한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2개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및 노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35개소에 경사로를 설치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를 완화하고,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건강관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를 올해 상반기 내 개원한다.

장애인의 문화욕구 충족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문화센터 내 수어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농아인들을 적극 지원한다.

또 지난 2021년 창단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소나무 장애인 합창단’지원을 강화한다. 소나무장애인합창단은 2022년 전국장애인합창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시는 장애인식개선 향상 및 권익증진을 위해 인형극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장애인차별상담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운영을 내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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