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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은 2년 전 '모기기피제 점심' 학대도

 

[앵커]

서울의 한장애인 복지관에서 아동을 학대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아동은 2년 전,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 밥에 모기 기피제를 넣었던 사건 당시에도 피해를 겪었던 아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아이 발을 잡아 거꾸로 들어, 발로 툭툭 치기 시작합니다.

다른 날엔 책 모서리로 아이의 머리를 칩니다.

남성은 지난 4월부터 서울 금천구의 한 복지관에서 언어치료사로 근무하는 A씨입니다.

A씨는 언어발달장애를 겪고있는 초등학생 B군의 머리를 연필로 툭툭 치는가하면 목덜미를 잡아 누르기도 했습니다.

학부모 면담 중에도 비슷한 행동이 이어집니다.

 

b군의 머리를 밀고, 들고 있던 실로폰을 가져다 놓으라고 합니다.


b군은 갑자기 두 손을 모아 빌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b군의 어머니가 전에도 그런 적이 있는지 아이에게 물어보며 이같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B군 아버지 : (아이가) 발로 차고 자꾸 꼬집고 이렇게 좀 머리를 때렸다는 행동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난 cctv를 모두 본 b군의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b군은 이미 학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b군은 지난 2020년 유치원에서 한 교사가 원생과 교사들의 점심에 모기 기피제를 넣었던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B군 아버지 : 1심 재판조차 끝나지 않았거든요. 또 이런 일을 겪고 오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보면 화도 좀 막 부글부글 끓고 무기력해지고.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구나. 가서 신고하고 구청에 전화하고…]


A씨는 머리를 때리는 행동은 잘못했다고 반성하지만 다른 행위들은 수업에 집중하게 통제하는 과정이었으며 놀아주는 과정에서 나온 과한 행동이라고 해명했습니다.

[A씨/언어치료사 : 집중하라는 의미로 한 건데 (머리에) 통증 가게 한 그 행동은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놀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제스처 크게 놀아주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었던 것, CCTV가 잘 보이는 위치에서 학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복지관 측은 b군의 아버지가 항의하고서야 "학대 피해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며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대가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강력팀은 금천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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