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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지인에게 경제적 착취당해
공과금 내지 못해 전세 임대주택에서도 쫓겨나
"심리적 의존, 경제관념 부족으로 가해자 믿어"


(서울=연합뉴스) 임지현 인턴기자 = 지적 장애인 형제가 아동복지시설에서 만났던 지인에게 2년간 8천만원을 착취당해 힘든 상황에 놓였다.

2020년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김씨 형제는 어렸을 때 아동복지시설에서 함께 지냈던 A씨를 경기도 성남에서 만났다.

착취는 A씨가 병원비 문제 등을 이유로 김씨 형제에게 대출을 부탁하며 시작됐다.

형제는 제2금융권과 일수 대출을 통해 총 3천200만원을 빌려 대부분을 A씨에게 넘겼다.

이후 A씨는 형제 명의의 대출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형제가 건설 일용직으로 번 돈을 2년 동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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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인터뷰 중인 김씨 형제
[촬영 임지현. 재판매 및 DB 금지]


형제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 대신 대출금을 내주겠다는 말만 믿고 돈을 줬다"며 "입금이 늦으면 욕을 듣거나 머리나 가슴을 맞았지만 A씨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렇게 형제가 A씨에게 보낸 돈, 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합치면 약 8천만 원이었다.

그러나 형제의 기대와 달리 A씨는 2년 동안 형제 명의의 대출금을 단 한 푼도 갚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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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형제가 살고 있는 고시텔 방
[촬영 임지현. 재판매 및 DB 금지]


결국 돈이 떨어진 형제는 공과금을 3개월 이상 내지 못해 살고 있던 LH전세임대주택을 비워줘야 했다.

형제는 건설 하청회사가 제공한 기숙사에서 살다가 현재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고시텔에서 지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검찰 송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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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1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보건복지부 자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김씨 형제 사건처럼 지적장애인의 돈을 착취해 빚으로 내모는 일은 흔히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9월에 공개한 '2021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피해 1천 124건 중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비율이 67.7%였다.

학대 유형으로는 경제적 착취가 24.9%로 두 번째로 높았다. 김씨 형제처럼 지인이 가해자인 비율은 20.9%로 제일 높았다.

김씨 형제 사건의 해결을 도운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김씨 형제를 비롯한 지적장애인들은 합리적인 상황 판단을 어려워한다"며 "형제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만난 A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경제관념도 부족해 A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이라면 겉으로 바로 드러나지만 경제적 착취는 채권 추심 서류 등을 받았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며 "경제적 착취에 대한 A씨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김씨 형제가 착취당한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별도의 민사 소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김씨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

f20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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