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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징역 1년~3년…이수명령·취업제한 3~7년 선고

4명 구속, 2명은 집행유예…학부모들, 교사 엄벌 촉구

 
[진주=뉴시스] 창원지법 진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창원지법 진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보육교사 6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법원이 장애아동을 학대한 것은 범죄의 죄질이 나쁘다며 장애아동 보육교사 6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민병국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진주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최고 징역 3년부터 최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보육교사 A씨는 징역 3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B씨는 1년6개월에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5년, C씨는 징역 2년에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5년, 또 보석을 취소했다.

또 D씨는 징역1년에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5년을 E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4년, F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수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민 부장판사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장애가 있어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대 행위가 상습적으로 일어났고 대부분 10세 이하 유아인 점을 미뤄볼때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상당수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진주 모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해 6월~8월까지 보육교사 6명이 장애아동 15명을 대상으로 500여 차례의 아동학대 행위를 해 논란이 된 사건이다. 기소된 6명의 보육교사 중 A씨는 248회, B씨는 91회, C씨는 84회, D씨는 55회, E씨와 F씨는 10회의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밥을 먹지 않는다거나 낮잠을 자지 않거나 계단을 잘 내려가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장애 아동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이날 진주 장애전담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들은 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진주시는 어린이집에 대해 즉각 폐원하고 원장과 가해 교사들이 다시는 보육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교사 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진주=뉴시스] 진주장애아동 상습집단학대사건 대책위원회는 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진주장애아동 상습집단학대사건 대책위원회는 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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