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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 장애등급제 폐지

 

 

지난 35, 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를 통해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을 심의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입니다. 이번 제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 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습니다. 각 분야별로 장애인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

 

 

 

[복지·건강]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합니다. 또한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에 나간 후에 지역사회에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에 탈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도입(올해 시범사업 실시)을 통해 중증장애인 등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2021년까지 100개소로 지정 운영할 방침입니다.

 

 

[교육·문화·체육]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250개를 확충하고, 특수학교 용지확보 및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이 불편함이나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100개소를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확대(‘17450221천명)하고, 권역별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주거지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경제적 자립기반]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20189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장애수당의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을 최소화하는 등 장애인 고용의 질을 개선합니다.

 

 

[권익 및 안전]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앙 및 시·도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차별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및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합니다.

 

 

[사회참여]

장애인들이 모바일앱,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융합제품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특수마우스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천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건축물에 의무 적용되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인증을 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19%인 저상버스 보급률을 2021년까지 42%로 확대하고,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도입합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공항·버스 등 여객시설에 휠체어 승강기 등의 이동 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달라지는 장애인정책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블로그 따스아리(https://blog.naver.com/mohw2016/22122392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