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캡처〉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회사가 면접을 취소한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월 홍보 대행 중소기업에 지원한 청각장애인 A씨는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지원서에
청각장애인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지원 서류를 검토한 웹디자인 부서 팀장은 지원서와 포트폴리오 등을 검토한 결과 A씨의 서류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 인사 담당자는 뒤늦게 A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면접을 취소했습니다. 면접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는지 묻자 업무 특성상 채용이 어렵겠다는 취지로 답한 겁니다.
A씨는 회사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면접 기회를 주지 않은 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인권위 권고가 있을 때 충실히 이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내부 의견 수렴이나 광고주 등과 빠른 의사소통이 필수인 웹디자이너 업무 특성상 청각장애인이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인권위에 요청했습니다.
인권위는 "A씨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서류 합격 통지를 한 건 A씨가 해당 직무에 요구되는 경력이나 업무 능력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A씨에게 면접 기회를 주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면접을 취소한 건 회사가 업무 수행 능력이나 경력에 근거해 직무 적합성을 평가하지 않고 오직 장애를
이유로 A씨를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회사가 A씨 의사소통 방법(수어, 문자 등)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점, 의사소통에 관한 부분적 어려움은 회사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해 보완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웹디자이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회사 측에 △인사 담당자 주의 조치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습니다.
한류경 기자 (han.ryukyoung@jtbc.co.kr)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0699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