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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CC)TV에 담긴 강제 식사 장면
[피해자 유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인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과 관련해 복지시설 원장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17일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5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으로서 복지사들을 지도·감독하고 장애인의 행동 특성을 파악해 복지사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했다"며
"이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사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식사 지원을 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B(29)씨 등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20대 장애인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식사 시간에 김밥과 떡볶이 등을 C씨에게 억지로 먹였고, C씨는 식사를 거부한 뒤 다른 방으로 가서 쓰러졌다가 엿새 만에 숨졌다. 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는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 등 5명도 학대치사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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