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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이야기] 강나연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6월 1일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이다. 헌법 제2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자신의 권리인 선거권을

가지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물론 장애인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들 수 있겠다. 이번 3월 9일 대선의 경우만

보더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이 속속히 드러났다.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주장애인인권포럼에서 투표소 접근성 모니터링을 한 결과 제주도 내 투표소 중 60%가 장애인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의2를 보면 투표소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3·9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사전투표소 3,567곳 중 지상층 이외의

장소에 있는 투표소는 1,768곳에 달했다. 전체 사전투표소 가운데 절반 정도가 2층 이상이나 지하처럼 장애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에 설치됐다는

얘기다. 

 

1층에 투표소가 설치되어있는 곳들도 경사로가 설치되어있지 않거나 설령 경사로가 설치되어있다 해도 경사로 기울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접근이 난해한 경우 간이 투표소라도 설치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는 계단이 아닌 경사로가 필요하며 경사로의 기울기가 높으면 휠체어가 올라가기 힘들 것이라는 점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런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절실하다.


현재 '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공원·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반면 선거 관련하여 투표소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단속이나 신고가 미비하다. 

그 이유는 대통령선거는 5년에 한 번, 그 외 선거들은 4년에 한 번 시행되고 있어 민원제기율이 다른 편의시설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게다가 투표소로 쓰이는 건물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제대로 된 시정명령이나 단속이 이루어지는지는 의문이다. 

선거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접근성이나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표소로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시·도에서 활용하여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장애인, 노인 등의 접근이 확보되는 곳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과 접근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하여, 계속된 홍보가 필요하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며, 노인·임신부·어린이 등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건물을 짓는 단계에서부터 고려된다면 가장 좋지만, 예산이 많이 들거나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닌 만큼 건물·시설주, 관리 주체의 관심이 있다면, 설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투표소로 활용되는 장소를 비롯해 더 많은 장소에, 더 많은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고민 없이, 걱정 없이 장애인들이 투표소로 나서기를 바란다. <강나연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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