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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학대 발생한 거주시설 175개소 중 행정처분 46%에 그쳐

03.21 복지부·지자체 장애인 시설 학대 발생에도 '나몰라라'.jpg

사진=픽사베이
 

 

[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 학대로

판명될 시 지자체로 통보한다.

이때 지자체장은 학대가 발생한 거주시설에 대해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지자체들이 거주시설의 학대를 방관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혜영 의원이 지난 3년간 장애인 학대 거주시설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대가 발생한 거주시설 총 175개소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는 81건(46.3%)에 불과하다.

개선명령이 전체의 76.5%를 차지해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처분이 없는 나머지 94건도 무혐의 처분되거나 지도·감독 등 약식으로 처리됐다. 

거주시설 정책 총괄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이러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에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 장애인 학대 거주시설 미행정처분에 대한 복지부의 조치사항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학대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뿐 아니라 복지부 장관도 응당 책임과 권한이 있다”며 “학대 발생 거주시설 조사와

지자체의 미온적 조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면밀히 파악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대 발생 거주시설에 대해 우선적인 탈시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뉴스클레임(https://www.newscla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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