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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시민들의 불만에 집중…정치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3가지
이동권 예산 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03. 31 계속된 시위에 가려진...장애인들이 이 사회에 원하는 3가지.jpg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승차 시위를 벌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지난해 12월6일 이후 장애인 인권단체는 서울의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하철 문을 지나다니는 방식으로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방식이다.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인수위원회가 위치한 통의동 앞

경복궁역에서도 이 같은 시위를 이어가자 시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반응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향해 “서울시민을 볼모로 삼는 시위를 중단하라”고 말하는 등 시민들의 권리 침해에 주목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교통약자의 정당한 시위를 공격한다며 이 대표의 독선을 우려했다.

 

정치인들이 반응한 만큼 장애인 인권 문제가 정치권에 휘말릴 가능성도 커졌다. 하지만 왜 장애인들이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는지에 주목할 때다. 또 다시 정치 문제로만 소비되기 전에 장애인들이 시위를 벌이는 이유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 이동권 예산 보장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예산을 보장해달라는 게 가장 큰 시위의 이유다. 현재 장애인 이동권 예산은 국비보단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에 따라 들쑥날쑥하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교통약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 비율을 국비 70%, 지방비 30%로 정해달라는 게 장애인 인권단체의 주장이다.

 

실제로 장애인의 이동권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들쑥날쑥하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은 1298억원이다.

이준석 대표의 언급대로 서울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93%에 달하는 것은 예산의 규모 역시 크기 때문이다. 반면

충청남도의 경우 2020년 기준 장애인 이동권 예산이 33억원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봐도 장애인의 이동권은 형편없는 수준이다. 2017년 국토교통부는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통해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비율을 41.1%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0년 7월 기준 실제 도입률은 28.4%에 불과하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완전히 참여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법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회원국의 평균

장애 출현률은 24.5%다. 반면 한국은 5.4%에 불과하다. 이는 장애인임을 인정받기 힘들거나 장애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도록

한국 사회가 강제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된다면 의료적 관점에서 보호와 재활에만 집중하던 장애인복지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구체적으론

제한적인 장애인 등록 제도를 개편 또는 폐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장애인

개인별로 맞춤형 제공하는 등의 예산도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시설에 수용돼 인권 침해를 당한 장애인들을 위한 법안이다. 지금까지 시설에 장애인들을 수용하면서 진행된 차별 및 배제를

막자는 취지다. 이 법안이 제정된다면 장애인들은 독립된 주체로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시설에서 인권침해 실태가 발생한다면 해당 시설과 운영법인에 대한 효과적 제재도 가능해진다. 지난해 3월 장애인 거주시설 ‘라파엘의집’에서 직원 15명이 장애인들을 반복적으로 폭행, 학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분리하는 데 두 달이란 시간이 걸렸다. 궁극적 목적은 10년 내로 모든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 출처]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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